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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OKTA 멜번 지회 정관

World-OKTA 멜버른 지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의 멜버른 지회로 “World-OKTA 멜버른 지회”라 칭한다. 영문으로 “World Okta Melbourne Inc.”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호주 멜버른 내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며, 건전한 기업풍토를 조성하여, 조국의 무역증진과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동포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3 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무역정보 교환
  2.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 도모
  3. 모국상품구매및애용운동
  4. 각종상품전시회및세미나개최
  5. 무역비지니스관련교육연수
  6. 모국제품의 수출 촉진 활동과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7. 차세대 무역인 양성에 관한 교육지원사업
  8. 기타 무역진흥과 회원사 발전에 관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 5 조 구분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회절차에 따라 등록 된 자로 한다

  1. 정회원: 멜버른을 중심으로 호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재호 동포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신규 정회원 가입 시는 본회 “이사회” 참석 임원의 2/3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 방법은 비밀 투표로 한다.
  2. 준회원(차세대회원):만39세이하인자로가입전또는가입후1년내에 OKTA 주관 하는 차세대 무역스쿨을 이수 한자로 한다.
  3. 명예회원및이사:임원및이사의추천과투표를통해이사회2/3승인을거쳐추대된자로 한다.

 

제 6 조 의무

  1.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회칙 및 그 밖의 규정 준수 및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  총회 결의 사항 이행한다.
    3)  제23조에 의거 회비 납부 및 기타 제분담금 시한내에 납부하여야한다.
    4)  제23조에 의거 분담금은 조기납부 하여야 한다.
  2. 준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회칙 및 그 밖의 규정 준수 및 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 총회 결의 사항 이행한다.
    3) 회비 납부 및 기타 제분담금 시일내 납부 한다.

제 7 조 권리

  1.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총회에 참석 할수 있다.
    2)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참석 하여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가지지 않는다.
  3. 제23조에 의거 회비 미납시 회원 권리를 상실하고 의결권이 박탈된다.

제 8 조 탈퇴

본회의 회원이 탈퇴를 원할 시에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30 일 이내에 전 회원에게 공고하고, 이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9 조 징계 및 자격상실

  1. 본회의 회원에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사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결의를 하고, 이사회의 2/3 동의를 얻어 당해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6조1,2항의의무를고의적으로또는장기적으로이행하지않았을때
    2)  본회정관과의결사항을준수하지아니하고본회목적및사업을방해할때
    3)  본회의공신력과명예를훼손했을때
    4)  범죄및기타부정행위로의법처리가됐을때
  2.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또는 자격정지

    2)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제한
    3) 견책및경고
  3. 윤리위원회 구성
    위원장 – 명예회장,전직 회장 또는 이사장으로 한다.
    위원 – 위원장이 추천한다 (이사 중 명예회장 추천 2 명, 현 회장단 2 명) 도합 5 명으로 구성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구성

본 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장단, 이사회, 집행부, 감사로 조직한다.

  1. 집행부는회장1명, 수석부회장1명, 부회장최대4명, 재무국장1명, 사무국장1명,  GBC 센터장 1 명,  IT 위원장 1 명, 관리국장 1 명, 차세대 위원장 1 명 과 각 특별 위원회 위원장로 구성된다.
  2. 회장단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으로 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위촉 할 수 있고 정회원으로서 만 2 년이상 협회발전에 봉사하고 연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참조 제23조)

제 11 조 임 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있다.
  2. 회장을 제외한 회장단 및 이사,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복수연임 할수있다.
  3. 임원이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시는 회장이 재선임을 하되, 그 임기는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전임 원의 임기는 신임회장이 선출되는해, 8월1일부터 2년간이다.

 

제 12 조 선임방법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의 추천과 투표로 선출한다.
  2. 회장은 취임 후 1개월 내 회장단과 집행부를 임명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3. 이사는 회장이 임명을 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4. 자문 및 고문은 이사회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5.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2 조 임 무

 

  1. 회장: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총회와 임원회의를 소집하는 그 의장이 되며, 신규회원 심사위원장도 겸직한다.
  2.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회장의 유교시 수석부회장이 전임회장의 잔여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의 직무수행이 불가할때 연령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무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며 정기 감사보고는 총회에서 한다.
  5. 재무국장:본회운영에의거한재무및회계업무를맡고본회운영및사업전반에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6. 사무국장: 본회의 모든 행정 사무를 기록, 유지하고 본회 운영 및 사업전반에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7. Global Business Centre 장: 본회의 수출지원사업 및 지회내 수익사업을 총괄하고 지휘하며 본회 운영 및 사업전반에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8. IT 위원장: 본회의 IT/미디어 관련,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를 맡고 본회 사업전반에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9. 관리국장: 본회의 모든 기자재 운영관리를 맡고 본회 사업전반에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10. 차세대위원장: 본회의 모든 차세대위원회 운영관리를 맡고 본회 사업전반에 있어 회장을 보좌한다.
  11. 이사: 임원회에 참석 할 의무가 있고, 본회의 운영 및 사업전반에 있어 회장을 보좌 하며, 이사회의의 의무를 다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정기총회, 임시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매년 7 월 중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 한다.
    1) 회장이소집을요구할때

    2) 재적 정회원의 1/3 이상의 서명으로 회의목적을 명시해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 15 조 총회 소집 통지

  1. 총회 소집은 최소 7일전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를 해야 한다.
  2. 통지서는 소집권자인 회장의 직인 또는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통지서는 총회의 안건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 16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인준
  2. 감사 인준
  3. 임원 인준
  4. 정관 제정 및 개정의 인준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 승인
  7. 본회의 해산 및 합병의 승인
  8.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 안건

제 17 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 임원회의는 각각 재적회원 1/2 이상 출석으로 개최 된다. 위임출석도 인정하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결권은 없다.
  2. 의결정족수는 출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4. 정족수 이하일경우 의결된 내용은 30일 동안 보류 후 적용하며 반대 의사 발표 가능하다.

제 5 장 이 사 회 의

제 18 조 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의 이사는 최대 10명까지 둔다.
  2. 이사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제 19 조 이사회의

이사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 한다.

  1. 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제 20 조 이사 회의 소집 통지

  1. 이사회의 소집은 최소7 일전 서면 또는 E-MAIL 로 통지를 해야 한다.
  2. 통지서는 소집권자인 회장의 직인 또는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통지서는 이사회의 안건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본회의 이사는  제10조 3항에 의거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본회의 이사회는 1/4 이상의 출석을 정족수로 하며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3. 본회의 정관의 제정 및 개정 심의를 진행되, 정회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본회의 특별 위원회 구성을 승인한다.
  5.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의결한다.
  6. 제5조 1항에 의거 회원 심사 및 선발/탈퇴를 의결한다.
  7. 이외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안건을 의결한다.

제 22 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의는 각각 재적회원 1/2 이상 출석으로 개최 된다. 위임출석도 인정하며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결권은 없다.
  2. 의결정족수는 출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무 및 회 계

제 23 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회비, 분담금, 기부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년회비
    가) 정회원의 입회비는 $100, 년 회비는 $200 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 6 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년 회비는 매년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나) 준회원(차세대회원)의 입회비는 없으며, 년 회비는$100 으로 하고, 대신 첫해는 회비 $50, 당해 회계연도 납부시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년 회비는 매년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다) 부부일 경우에는 배우자 회비 50%로 한다.
    라) 회비납부 기한이 넘을시에 $50 패널티로 하고 10 월전까지 납부로 한다.
    마) 당해 회계연도 10 월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2. 임원 분담금 (2 년)
    회 장: $1000
    수석부회장: $800
    부 회 장: $500
    명예 회장: $800
    전직 회장: $500
    이 사: $400
    감 사: $200
    *분당금 분할상환 가능 (1 년)
    이사 및 수석부회장/부회장은 회장이 위촉 하고, 정회원으로서 만 2 년 이상 협회발전에 봉사하고 연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상기자격 미달 시 분당금 $1000 로 대신한다.
  3. 기부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

 

제 24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7 월 1 일부터 익년 6 월 30 일까지로 한다. 단, 특수한 사정이 발생할 시는 예외로 한다.

 

제 25 조 회계결산

본회의 수입 지출명세서는 매 회계연도 6 월 30 일까지 정산한 후 이를 30 일 이내에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시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단, 당해 회장은 당 회계연도 적자 결산을 차기 회계연도에 넘길 수 없다.

제 7 장 해 산 및 청 산

제 26조 해산

본회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을 결정 할 수 있다.

1. 총회의 결의
2. 회원 전원 탈퇴
3. 합병

제 27조 청산

본 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중에서도 선임 할 수 있다. 청산시의 잔여 재산은 동일한 성격의 단체에 기부한다.

제 8 장 선 거

제 27 조 선거권자

선거권자라 함은 본 회의 정회원을 말한다.

제 28 조 피 선거권자

가) 회장과 감사 피선거권 자는 본회에 2 년 이상 정회원으로 봉사한 자로,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협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나) 상기자격 미달시 분당금 $2000 로 한다.
다) 제6조에 의거 피선거권자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29 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대행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투표함, 투표용지, 개표방법, 무효투표 등 모든 선거의 원칙과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행한다.

제 30 조 투표거부

당선을 목적으로 회원등록을 대행 하거나, 회비를 대납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를 거부할 수 있다.

제 31 조 선거방법

  1.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2. 회장은 반드시 의결 정족수의 1/2 이상을 득표하여야 한다. 만약 계속 얻지 못하면 3차 투표시 다 득점자로 선출한다.
  3. 입후보자가 단일후보라도 선거를 통해 의결정족수의 1/2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만약 얻지 못하면 재투표를 실시한다. 재투표를 실시해도 신임을 얻지 못하면 신임 회장 선출 시까지 전임회장의 임기가 연장된다.

제 32 조 선거이의신청

선거의 효력에 대하여 후보자가 이의가 있을 때는 선거 실시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접수 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 검토하여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제 33 조 규칙 및 별도 내규

‘World-OKTA 멜버른 지회”는 World-OKTA 의 정관을 따르며, 본부의 지시를 받고 그 역할을 담당하며,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의 결정과 일반 관례에 준 한다.

제 34 조 Global Business Centre 내규

  1. Global Business Centre(이하 약칭 “GBC”) 는 자체 내규를 갖는다.
  2. GBC의 내규는 멜버른옥타 지회의 총회를 거쳐 인준을 받은 경우에 그 실효를 갖는다.
  3. GBC 의 활동의 기획과 계획은 회장의 내결을 받는다.

제 35 조 법 령

본회의 정관은 호주 VIC 주 법령에 준 한다.

제 36 조 정관개정

본 정관은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해 개정한다.

제 37 조 효 력

개정된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즉시 효력이 발행하며, 그 개정 내용을 본 정관에 첨부 하도록 한다.

 

[2020년 08월 27일 개정분]